9월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약 189만가구가 아동 1인당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아동숫자로는 전체 252만명 중 95.6%인 약 240만명입니다. 다만 3인가구(아동 1명) 기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고 했습니다.
올해 아동수당 산정기준은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아동 2명) 1436만원, 5인가구(아동 3명) 1702만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월 소득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총소득에서 맞벌이공제나 다자녀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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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월 200만원, 모는 월 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천만원의 25%가 250만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원이 됩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소득에서 일정한 아동 양육비를 공제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 등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자녀 세 명(3세, 17세, 22세)을 둔 경우, 3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시 다자녀 공제액은 13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같은 모든 자산을 합한 금액에 환산율 12.48%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야 합니다. 여기에도 기본공제가 있어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환산율을 곱하기 전에 제외해준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 금액이 많이 나오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보육료나 유아 학비 지원, 양육 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양육 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