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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보내온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서의 허위 여부를 알고도 승인했다고 합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승인과정에서 사찰을 지시하고 출국금지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인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와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김 전 차관 출금 요청 서류에 기재했습니다.

법적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차 본부장은 이날 저녁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와 협의 중입니다. 공수처에 사건을 받고 이를 다시 받는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방안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공수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 후반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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