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ㅇㅇ상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20년 264만원→2021년 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돼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새로 입주할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전셋집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순위자로 당첨돼 관리비 수준의 월세만 내고 이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소득기준이 상향되고 입주자격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했습니다.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입니다. 서울 1197가구를 비롯해 수도권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됩니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됩니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기존 100%에서 20%p 상향된 120%, 2인 가구는 기존보다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은 1인가구 299만1631원, 2인가구 456만2535원입니다.
또한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가구)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이 공급됩니다.
LH가 모집하는 청년(1611가구)·신혼부부(3648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가구)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150가구)은 6월 중으로 SH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가구, 신혼부부Ⅰ 100가구, 신혼부부Ⅱ 300가구)은 현재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각 기관의 누리집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가구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20년(2만8000가구)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라면서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가구를 배정해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