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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내일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안을 검토하고 처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같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비례대표인 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5명에 대한 탈당요구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탈당권유'와 다르다. 탈당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되지만,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입니다. 탈당권유를 하지 못한 것은 현재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10일이 지나도 탈당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명 대상에 올린 한 의원과 탈당을 요구한 5명의 의원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권익위는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발견된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만 최고위는 이들을 상대로 일일이 소명을 들은 결과 나머지 6명은 당 차원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에 대해선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받은 의원 중 3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한무경 산업정책본부장, 이철규 조직본부장, 정찬민 국민소통위원장)에 몸담아왔습니다.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캠프 직책에서 물러났다"며 "이 의원은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지만, 안병길 의원은 캠프의 홍보본부장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한 의원의 제명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 당규상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합니다. 한 의원의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최고위 승인 없이 5년이 지나기 전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표된 12명 중 8명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탈당요구를 받은 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관련 내용은 당사자의 거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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