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2012년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약 8,000건, 2016년에는 19,495건 입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싸우고 칼도 휘둘렀다는 소식도 보았었습니다.정부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주간, 야간으로나누었습니다.
1분이 기준, 주간에는 40데시벨,야간에는 35데시벨 이상일때 신고 기준입니다. 40데시벨은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 정도이고, 30데시벨은 심야의 교외,속삭이는 소리수준입니다. 이웃사이센터라고 검색 해보시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나옵니다.
포털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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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업무안내라고 나옵니다, 온라인 접수, 전화접수를 받습니다.전화접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번이고 운영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입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실 분들은 왼쪽에 상담신청을 클릭 신청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수인한도의 55데시벨이 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소음발생의 기간, 아이가 있거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벌금이 20% 더 가산이 됩니다.
이웃사이센터에 문의를해도 해당 소음에 대해 줄여달라고 요청하거나 법적제재를 할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웃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게가장 좋지만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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