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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020. 6. 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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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을 포스팅합니다.

정부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부가 2020년 5월 18일 발표한 현금 지원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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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 18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1회차의 경우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회차의 경우 추가 예산이 확보된 7월 중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급하는 지원책입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 이상이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분할지급 형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1차로 100만 원을 2주 내로 지급하며, 나머지 50만 원은 7월 중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영세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영업을 영위하며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단,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무급휴직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홈페이지·모바일 페이지서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25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모의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확인 서비스에서는 신청인이 연소득, 비교대상 시점 소득, 현재 소득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금액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 보여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은 '5부제'가 시행됩니다. 지원금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6월 1일과 8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은 6월 2일과 9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은 6월 3일과 10일, 출생연도 끝자리 4·9는 6월 4일과 11일, 출생연도 끝자리 5·0은 6월 5일과 12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6월 6일과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방문 접수를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수급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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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 150만 원의 차액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140만 원 지원되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기도 하다면, 차액(150만 원-140만 원)인 10만 원 만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 150만 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을 받았으면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① 특고 · 프리랜서 :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 ~' 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 ~' 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② 영세·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②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150만원입니다.


'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3개월 +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수급 불가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되는 서류는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에 따라 다르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
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택1)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3. 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택1)
-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근로계약서 사본(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Q.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감소 요건
1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 감소 비율 : 25% 이상
- 무급휴직일수 : 총 30일 이상(또는 월별 5일)
2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2억원 이하)
- 소득·매출 감소 비율 : 50% 이상
- 무급휴직일수 : 총 45일 이상(또는 월별 10일)

 

 

 

 

외국인? 대리기사 소득 감소 증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관련해 대리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렵다면,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처해서 업로드 하면 됩니다.
방과후 교사로 여러 학교에서 일한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학교 이름이 기재된 1년간의 통장 내역 등을 제출)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이에 각 학교에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기간 소득 내역 △2020년 3~4월 사이 각 학교에서의 소득 내역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개학 연기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소득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② 월 50만원X3개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처럼 고객에게 방문하는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매출·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지원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교육 관련: 방과 후 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영세 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업 등을 제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1차에 2개월치 1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한 뒤 2차에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재난지원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 등 기존 사업과 중복 지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지원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특고·프리랜서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이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해당 직종의 특성상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기간의 전년 동월(20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년 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이는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합니다.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 등(택1)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소득 기준 및 소득 감소 요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주민등록표(2020년 5월 7일 기준)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이며, 연소득과 연매출은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2020년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과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2019년 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2020년 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도 소득 감소 요건에 해당합니다.

 

 

 

중복지원 여부
해당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나(예.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20. 3.~5.) 지원 → 차액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20.3.~5.) → 차액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신청기간 및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데,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홈페이지 접속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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