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받기로 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주는 제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보험 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랍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올해 3~4월 소득이 19년 월 평균 소득·3월·4월·12월, 20년 1월과 비교해봤을 때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답니다. 비교 소득 기간은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주 내 1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2차 50만원은 추가 예산 확보 후 7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네요.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생계가 불안해진 이들을 돕고자 오늘(6월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지급 후, 7월 중 잔여 50만원 지급)
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요. 다만 주말에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실시한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 수혜를 받았다면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를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답다. 즉, 월요일에는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코로나19여파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급하는 지원책입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 이상이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분할지급 형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1차로 100만 원을 2주 내로 지급하며, 나머지 50만 원은 7월 중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우선 영세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영업을 영위하며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단,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무급휴직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요약하면
1. 해당 기간동안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2. 해당 기간동안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자 중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제도의 목적에 맞게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1.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2. 신청인 연매출 2억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 ·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위의 세가지 경우 중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 필히 확인하세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 2020.06.01 ~ 07.20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PC, 모바일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지원대상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 등(택1) 무급 휴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노동부에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받기로 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자격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제도입니다.
누가 받나?
① 특고·프리랜서 : 19년 12월 ~ 20년 1월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5일 이상의 노무 제공(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는 핵심가이드북에서 상세 기록
② 영세 자영업자 : 19년 12월 ~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③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지원자격은 신청인 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인 기준 월 50만원 X 3개월 = 150만원을 1차 100만원 / 2차 50만원 분할 지급이 됩니다
희망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할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이 된답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월 ~ 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 합니다.
지원 대상
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2019.12~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2019.12~20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2019.12~20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직종 특성상 2019.12~20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2019.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사유서 작성 필요)
─ 2019.12~20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을 경우, 생계 곤란 등으로 20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② 영세 자영업자
2019.12~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해당 기간(2019.12~20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2019년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2.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
─ 주민등록표(2020.5.7 기준)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20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소득 감소 요건
20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일 수 충족 시 가능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제출 서류
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2019.12~20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2개월 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출 서류(택1)
2019.12~20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20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0.1월 통장 입금 내역)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2019.12~2020.1월 통장 입금내역)
② 영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③ 무급휴직자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 단,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 체크
※ 공통 제출 서류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무급휴직자)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발급 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시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0.6.1(월)~7.20(월)
② 신청 장소
─ 20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2020.6.1(월)~2020.6.12(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신청이 시행됩니다.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 일 모두 가능
중복 지원 안내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단, 기지원 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에 관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복수급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책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 150만 원의 차액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140만 원 지원되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기도 하다면, 차액(150만 원-140만 원)인 10만 원 만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 150만 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을 받았으면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