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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에 계속됨에 따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교양강사,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의 어려움이 매우 큰데요. 해당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도 어려워서 실질적 실업 상태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보호를 위해 1.5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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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 내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내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총 150만원으로, 2회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고, 7월 중 추가 예산이 확보된 뒤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다소 복잡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제 조건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올해 3월과 4월 사이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어야 하는데요. 비교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소득 또는 19년 12월과 20년 1월 사이와 19년 3월과 4월 사이 중 하나를 택일해 본인이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증빙하면 되고요.
올해 3월과 5월 사이 일정 기간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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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약 93만 명의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X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회차: 100만 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
-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영세 자영업자
- 19년 12월~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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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상,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회차 : 100만원 (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으로 2회에 걸쳐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
*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5월 25일(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중복지원 여부
위의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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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 절차
사업공고(5.18~5.31)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픈(5.25) ▶ 신청∙접수(6.1~7.20) ▶ 신청인별로 지급(신청일 이후 2주 이내. 단, 일정은 변경 가능)
기타 문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1899-4162

 

 

물론, 이 기간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했다고 모두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닌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는군요.
또 소득·매출 감소율이 각각 25%(1구간)·50%(2구간) 이상,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5억원 이하 / 2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 연소득 5천만원~7천만원, 연매출 1.5억원~2억원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인데요. PC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 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오는 25일 오픈하며, 이때부터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5부제로 운영됩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월요일은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주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도 있는데요. 이 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등을 통해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금지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지원금액이 이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해 5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하고요.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업인데요.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1.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②’19.12~’20.1월 중 특정 월, ③’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례: 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19.12~‘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2.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4.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6.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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