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한 영수증을 따로 안경점에 요청하여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안경구입비 자료가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제공할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그 오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관련 공제는 더 수월해집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고 있었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간소화서비스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ㆍ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납세자들은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해당 기부금이 조회됩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 세부담 증감 추이 등의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