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2007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로 등록되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그해 6월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꿨고, 이후 장모로 바꾸었습니다가 다시 아들로 바꿔놓았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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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측은 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가족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습니다"며 "그러나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어 후보자만 변호사업에 충실하기로 하고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해 12월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갔다"며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혼자 대치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이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대전으로 주소만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지역 편중 없는 교육'을 강조했는데 대치동 초등학교 졸업을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