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예년과 다른 조용한 설 명절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31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3분의2 이내),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다음 달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반영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도민과 체류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도 상황실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향후 전국 단위 확대 실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이 또한 제주실정에 맞게 검토해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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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제주 지역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은 거리두기 1단계 수준보다 밑돌고 있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 방역 기조에 발맞춰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며 “모든 도민이 힘을 합쳐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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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 지역은 지난해 12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며 방역을 강화해왔습니다.
31일 오후 5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0.57명으로 하향 기준을 충족하지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하향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는 향후 지자체의 발생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피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