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정보

판사 탄핵 소추

2021. 2. 1. 19:55
반응형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드러난 지 4년 만에 국회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의결정족수(150명)을 훌쩍 넘은 161명입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1일 오후 4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본청 701호 의안과에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접수시켰다. 약 2분 후, 4명 의원은 담담한 모습으로 복도로 나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쉽게 온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들이 처음으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제안했을 때만해도 참여 의원은 107명, 발의 정족수를 살짝 웃돌았고 집권 여당은 탄핵안을 발의해도 될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1일 동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정당이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당이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직 남은 절차들이 있어서 소회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남은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그는 탄핵 소추 대상인 임성근 판사가 "법원의 판결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결의, 법원행정처장 말씀을 통해 사실상 반헌법행위자로 공인된 판사"라며 "(삼권분립을 위해) 헌법상 국회의 의무를 다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결 정족수(150명)를 훌쩍 넘긴 참여 의원 숫자를 두고 "특별히 예상하거나 목표로 둔 숫자는 아니다"라며 "하루하루 모으다 보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참여하게 됐고, 그렇게 (161명이라는) 숫자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국회가 시대의 요구에,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표결입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시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붙이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은 2일 본회의 보고, 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제가 국민의힘 의원 몇 분도 뵌 적 있는데 이 탄핵 소추의 정당성에 반대하는 분은 없었습니다"며 "다만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동참을 덜 하신 의원도 있을 텐데, 이제는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임성근 판사가 2월 28일자로 퇴직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 안에 나오겠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저희 의무를 다할 뿐이고, 다음 절차는 헌재에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의 결론 내용과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61명 전원의 명단입니다. 탄핵 소추안 원문은 국회 의안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kms.assembly.go.kr/bill/main.do

 

title

 

www.assembly.go.kr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