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18일 부인 최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됐지만, 최씨가 지난달 14일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합의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최씨는 약 11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2013년에도 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16년 12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재차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에게 있습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시 재산은 해당 재산을 마련하는 데 부부 각자가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분할된다. 이혼의 책임 정도 역시 부수적인 요인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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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최씨는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두 사람은 199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2015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인지대만 1억7840만원을 내면서 약 1120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아내 최씨가 이혼을 받아들이며 본격적인 이혼 ‘재산 분쟁’에 나선 것. 합의부에서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13년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16년 12월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원인이 정 회장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재차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현재 최씨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다른 여성 곽모씨와 지난 2015년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중이다. 이들 사이에서 낳은 2남은 정 회장의 호적에 올라 있습니다.
정 회장과 최씨는 1990년 혼인했습니다. 최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이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동생이다. 두 사람은 슬하에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정 회장과 동거중인 곽씨의 아들(정모군)은 아직 미성년자다. 형과 누나는 보유하지 못한 아버지 회사 주식을 1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상영 KCC 명예회장은 계열사인 KAC 보유주식 98만 주(지분율 4.9%) 가운데 5만 주(0.25%)를 A군(10)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전날 종가 기준 10억 2000만 원 상당입니다.
당시 정 회장이 대표로 있던 KAC의 지분구조는 정몽익 20%, 정상영 4.65%, 정모군 0.2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