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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순간의 실수로 평생 걷던 의료인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 만으로도 의료인이 평생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다는 것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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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반발에 나섰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라며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 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법안을 "의사 죽이기 보복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20일 성명을 통해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있으며,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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