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는 무속인입니다. 그는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하였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숨진 A양(10)의 이모 B씨(34·무속인), 이모부 C씨(33)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물고문을 했디고 합니다. A양 사망 당일에는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B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B씨 부부는 올해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A양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으로 학대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찍힌 사진,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B씨 부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려서 쫓고자 한 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거주했는데 학대가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부터 시작된것으로 보아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A양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습니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가 호흡곤란을 만드는것입니다. 부검의 1차 소견도 이와 같습니다.
국과수의 최종 검시 결과에서는 익사가 추가되었습니다,. A양의 기관지 등에서 물과 수포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왼쪽 갈비뼈는 골절되고 식도에서는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고 합니다.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양의 친모 D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D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A양을 폭행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D씨가 딸의 폭행과 학대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검찰은 D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양의 유족에 대해 심리치료 등 각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