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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이날부터 받습니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 시작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작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노동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제정된 가족돌봄휴가란 긴급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무급 휴가로,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662명이 총 52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으로 420억원을 책정해놓았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휴교·격일등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올해도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1월1일 이후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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