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의 이름을 차용한 국내 선물 거래소가 '최대 500배' 레버리지를 앞세우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3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비트바이 코리아'는 캐나다 '비트바이(Bitbuy)' 사칭과 미등기 영업 등의 의혹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비트바이는 캐나다에 있는 이용자만 접근 가능한 해외 거래소입니다.
지난 4월 말 비트바이 코리아는 '캐나다 본사에 대한 문의는 캐나다 전용 전화번호로 문의 바란다'며 비트바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비트바이는 지난달 25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비트바이 코리아와 제휴 관계가 없다"며 "비트바이 코리아는 허가 없이 우리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가 비트바이로 위장한 업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고 했습니다.
이후 비트바이 코리아는 "로고 사용이 협의되지 않았다"며 로고를 교체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는 "비트바이 본사가 아닌 비트바이 계열사 중 한 거래소와 계약했습니다"며 "(비트바이 본사와 제휴 관계는 없지만) ‘비트바이’라는 상호를 써도 상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트바이 코리아는 '최대 500배' 레버리지를 내세우며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연결망채널(SNS)에서 이용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량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최대 레버리지(125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비트바이 코리아 서비스 이용 약관에 마진(선물) 거래를 제공합니다고 명시된 업체 '에프비엠시티'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다. 이에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는 "웹사이트 프론트 개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전혀 무관한 업체명이 들어갔다"며 "약관에서 곧 삭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트바이 코리아(BITBUY KOREA) 자체도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입 절차도 다른 거래소와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입 이후 본인인증과 계정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입출금 계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국내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위험을 막기 위해 원화 거래 전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비트바이 코리아는 회원 가입 시 바로 예금주명과 은행, 계정 번호를 적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정 인증 등의 절차는 없었다. 가입 후에도 휴대폰 인증만 거치면 쉽게 입금 계정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비트바이 코리아 홍보 영상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트바이 코리아를 소개하는 이 유튜버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자를 주는데 이를 펀딩피, 스테이킹 이자라고 합니다"며 "나는 0.5% 이상의 이자를 주는 거래소를 사용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펀딩피(Funding Fee)와 스테이킹(예치) 이자는 다른 개념이다. 스테이킹은 일종의 예·적금처럼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긴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와 달리 펀딩피는 공매수(롱)와 공매도(숏) 비율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선물 거래에서 비율이 높은 포지션이 낮은 포지션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용자가 몰리는 포지션일 경우 오히려 거래소에 0.5%의 펀딩피를 내야 합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선물 거래 자체의 위험성은 알리지 않고 마치 예치 상품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선물·마진 거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자금을 레버리지로 끼고 본인이 맡긴 증거금의 수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특히 선물 거래는 미래의 흐름을 예측해 투자합니다는 특성상 마진 거래보다 더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를 걸 수 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대규모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포지션(공매수 혹은 공매도)과 다르게 흘러가서 증거금이 모두 손실됐을 때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어서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암호화폐 선물·마진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보다 주의해야 합니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마진 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만큼 마진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