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정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2021. 6. 20. 18:30
반응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 상당하는 주택 가격인 11억원으로 조정되면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기존 기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9만4000명으로 48.6%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당론을 확정지음에 따라 부동산 과세의 기준선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부터 16억 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12억 원까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이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종부세의 기준선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올해 기준)으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선은 시가 16억 원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세수는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33.7%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 85만4000명 중 감소율은 10.4%에 이르겠지만 전체 납부세수는 5조8000억원 중 1.2%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던 공시가격 9억~11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상위 2% 이상 주택에 대한 공제가액도 종부세 면제 기준과 동일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 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해마다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되는 만큼 공시지가가 오르면 기준선도 오르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당론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것인 만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합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도세 역시 기준선이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비과세 기준선을 조정하자는 것인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에 따라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차익이 10억~20억 원일 경우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40%가 아닌 40%에 80%를 곱한 32%만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은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통과를 전제로 12월에 내는 종부세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에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