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의 목돈마련이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학자금대출 등으로 이미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기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의 첫 월급 그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이 되어 돌아오는 제도가 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00만원이 1,200만원이 되어 돌아오다니,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해야한다. 우선 대상자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어야한다. 만약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또한 취업한 청년의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으로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도 가능하며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는 가능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2년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으로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이 가능합니다.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2년 후 만기공제금이 1,200만원+α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됩니다. 청년내울채움공제를 진행하는 기업은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한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은 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한 혜택이 주어지니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