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정보

반응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이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타가면서 '연금 재테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던 추후납부(추납)제도를 정부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 일용직 노동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로 올해 일용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168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1차관)를 열고 가입제도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등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추납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키로 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의 국회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추납제도는 본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신청,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고자산가들이 연금 수급 시기를 앞두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국민연금을 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매월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 건수는 14만7254건으로 이 가운데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1만5346명이었으며 20년 이상된 사람도 536명이나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낸 경우는 1억83만7800원입니다.



추납 신청 건수는 2014년 4만1165건에서 2017년 14만2567건, 2018년 12만355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고액의 보험료를 내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2015년 5명이었던 10년 이상 추납 신청자는 지난해에는 8개월간 193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김상희 의원 등은 연금 보험료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7월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지역, 기타 3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을 일원화했습니다.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가입기준에 미달하지만 21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 상황도 보고되었습니다.



그간 복지부는 일용, 단기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일용노동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7월부턴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노동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땐 전체 소득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대비 보험료가 늘어나 내는 액수가 많을수록 은퇴 이후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8월부턴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 일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일용노동자 중 사업장 가입자 수가 2018년 126만명, 지난해 134만명에 이어 올해 25.4%인 34만여명이 늘어난 168만명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22만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연금공단 전 지사에 접촉화면을 보급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증가에 따른 서버 증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 10월부터 성실납부자는 신용점수 상승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4800억 건의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 2021년에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보통신(IT)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28억원을 들여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7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투자와 관련해선 연금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이 많은 2029년까지 기금 성장기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운용전략을 다변화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기금운용본부내 해외투자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사무소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등 해외투자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돈많은 부자들의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보도로 인해 8월 추납신청자 수는 일일 평균 1444명으로 7월 일일 평균 추납신청자(690명)의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월 11일 보도 이후 추납신청자 수는 일일 평균 1943명으로 보도 이전 8월 일일평균 신청자수(778명)에 비해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보도 다음날인 12일 A씨는 그간 8개월 밖에 납부하지 않았지만, 20년 9개월치 추후납부를 하겠다고 1억1272만원을 일시 납부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납의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초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는커녕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혜영 의원은 “전국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이, 돈 많은 일부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법개정 전이라도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등을 실시해 국민연금이 재테크 상품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했습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