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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 모아 태산.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된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입니다. 흔히 저축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만 15세부터 만 39세의 ‘청년’들을 위해 등장한  청년저축계좌 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3년을 모으면 1440만 원이 되는 계좌죠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돼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게 된답니다.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사업이 정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월 10만 원으로 3년 동안 저축해서 1,440만 원으로 불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라는 제도로, 차상위계층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청년 빈곤층의 목돈 마련에 효율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것에 관한 내용과 조건,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청년저축계좌 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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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란?
2020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정부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15~39세 사이의 젊은 층이 매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3년 뒤에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가 10만 원씩 저축하면 그 3배인 30만 원씩을 더해서 3년 뒤에 돌려주는 것인데요. 13만여 명으로 한정되니 기회가 확보될 때 청년저축계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근로 사업 소득이 꼭 필요하며, 연 1회씩 총 3년간 교육 이수를 받고, 1개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랍니다. 하는 청년의 기준은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이 발생한 청년이에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답니다. 배우자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3년 후 1,440만 원(40X36개월)으로 돌려주는 청년지원 저축통장인데요! (본인 저축액 1:3 매칭)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규직 근로자 외에도
계약직과 임시직 청년 근로자 포함한 아르바이트생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입니다.
*차상위계층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의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출처: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5~39세 청년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일컫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중에서 규모가 5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으로, 환산을 통해서 간편하게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의 환산표를 확인하고 청년저축계좌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봅시다. 기존 복지 정책과는 달리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에 근무하는 젊은 층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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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마찬가지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자산 저축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며, 두 정책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금액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정규직,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2년형은 1,600만 원, 3년형은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임시직 및 아르바이트직도 신청이 가능하며 3년 후 1,44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조건이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효율적이고 이득이 되는지 따져보고 신중히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쪽에 신청하면 다른 쪽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작성한 자가 진단표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면, 실제 근로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자격요건 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합격했을 시 은행 지점을 안내받게 되는데요. 이 지점을 통해서 본인 소유의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하면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36개월 만기로 개설해야 하며,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매월 1~20일 사이에 월 10만 원이 자동이체되며, 매월 22일 이후에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본인 적금 통장에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서류,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및 활용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 서류(활동 증명, 재직증명, 등록증)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 은행에 구비되어 있으니 소득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타 필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중에 39세를 초과할 경우 해지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 당시에 만 39세로 가입했다면 해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기간 중에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군입대 적립중지(2년)신청, 중도 해지 신청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금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전 중지 신청자에 한하여 총 3회에 한해서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각종 상황에서 대처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잘 찾아보고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4월 7일~4월 24일, 하반기 기간은 7월 1일~7월 17일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요즘의 청년들,많이 힘들다고 하소연 하죠?  이 사업의 취지는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 할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목적 입니다

이 사업은 모든 청년들에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는 청년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사업 입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대상 입니다.
여기서 청년이란 만15세 이상 39세이하를 의미 합니다.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합니다.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며 
3개월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해당 됩니다.-중요한건 신청일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가구별 소득 상한기준은 위 표에서 확인하시구요,  신청 당시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이어야 하고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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