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가 1030명 쏟아지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덮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구 여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금 확산세를 못 꺾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일상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2.5단계 조치가 시행돼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단계가 상향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사실상 '셧다운'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코로나 방역 마지막 방역조치 단계인 ‘3단계(전국적 대유행)’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개별 시민들의 준수 지침 사항을 O/X로 짚어봅니다.
■식당 아예 못 가나요? (X)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유지됩니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10명 넘는 식사자리는 안 됩니다. 카페는 매장 착석 손님을 아예 받을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역시 인원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뷔페는? (O)
3단계에서도 뷔페는 운영됩니다. 다만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을 사용한 전후로 손소독제나 비닐장갑 사용이 필수다. 또 음식을 담기 전 대기 시간에는 뷔페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사기업도 전 직원 재택근무?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필수인력 외’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 민간기업에서도 해당 조치를 따라야 한다.
■백화점에서 장보기 가능한가요? (X)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다만 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과 소매점포는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분류돼 문을 연다.
■호텔과 모텔, 고시원 이용은? (O)
호텔과 모텔, 고시원 등은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분류돼 3단계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방은? (X)
유흥시설 5종(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헬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원격수업은 가능)는 모두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이들 시설은 시간과 무관하게 사실상 ‘영업금지’라 출입할 수 없다.
■결혼식장 (X) 장례식장 (△)
결혼식장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장례식장 출입은 가족에 한정됩니다.
■스터디카페 가능한가요? (X)
스터디카페는 물론 독서실도 출입 불가합니다.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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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갈 수 있나? (X)
국공립시설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 지침이 떨어집니다. 2.5단계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륜·경마 시설 외에 30% 인원이 제한됐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문화센터와 도서관·박물관 등이 실내·외 구분 없이 문을 닫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계속 진행되나요? (X)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했던 2.5단계와 달리 3단계에서는 경기 자체가 중단됩니다. 관중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는 일체 불가합니다.
■KTX와 고속버스 예매 제한되나요? (O)
KTX와 고속버스는 전체 수용 인원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됩니다. 2.5단계에서는 예매 제한이 ‘권고’됐지만 3단계에서는 예매 인원을 한정합니다.
다만 항공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모두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는 의무화 되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교통시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차량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됩니다(항공기 제외).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망 가능하며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은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은 시차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