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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Q&A

2020. 12.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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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1일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블랙 크리스마스'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번 블랙 크리스마스는 국내 소비의 '블랙아웃'(정지)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응의 성패가 코로나 이후 국가의 성쇠를 가름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에 실패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블랙아웃' 현상을 한 동안 더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코로나 19 위기 이후 성장불균형 평가'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 영향으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성장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이후 각국이 보여주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 간 방역관리, 재정여력 등의 차이로 충격의 영향이 차별화되고 IT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빨리 복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빠르게 돌아오고 있지만 관광 등 대면업종 중심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어렵습니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보건위기에 취약한 대면업종과 저소득층에 매출, 고용 충격이 집중되고 실물 경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등 금융부문이 빠르게 반등하는 실물-금융간 괴리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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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목소리라 단서를 달았지만, "금번 위기가 취약부문에 영구적으로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불균형이 일시적인 디커플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이 발간한 금융과발전(FINANCE & DEVELOPMENT) 겨울호에 실린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 발생이후 세계 고용 관련 주요 검색 엔진 중 하나인 '인디드'(Indeed)가 제공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2020년 채용 공고는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평균 50% 줄어들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 대상의 구인공고가 줄었습니다. 지난 6월초 만해도 전년동기 대비 남성이 35% 준 반면, 여성은 40%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일단 이 같은 경기 추세에 대한 대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하루 빨리 승리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조치로 동창회와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칠순연과 같은 모든 사적 모임에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기한은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밤 12시까지다. 행정명령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등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사적 모임이란 무엇?
A.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말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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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부터 언제까지?.
A.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Q. 회사에 출근하는것은?.
A.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출근은 금지되지 않고, 자격증 시험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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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A.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합니다.


Q. 가족이 5인 이상 대가족입니다. 같이 밥먹어도?
A.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족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서울시민이 강원도나 제주도에 가서 모임하면?
A.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방에 내려가서도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와서 5인 이상 모임도 안됩니다,

 

 

 

Q.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이용시간은?.
A.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서 그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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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반 시 처벌은?
A.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Q. 단속은 어떻게?.
A.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입니다.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목적입니다.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 등은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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