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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쓰러진 후배 여직원을 차에 방치, 숨지게한 혐의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23일 지방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세종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4시간 가량 차에서 방치한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씨는 A씨 거주지에서 10분가량 떨어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쓰러진 B씨를 집에서 차로 옮긴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한 A씨는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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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 안에 그대로 둔 만큼 살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며 "담당 검사가 1년여간 수사해 A씨를 최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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