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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잇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데다 인허가 대상 업종의 경우 소비자 고발 등 미등록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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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면 자석처럼 따라 붙는 게 세금이죠.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수입이 생기면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선 명칭부터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는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구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매출은 매일 발생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사업 규모가 영세한 곳은 부가가치세를 좀 덜 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게 간이과세제도입니다.

간이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라고 보면 됩니다연매출 4800만원이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연 매출액 4800만원`입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매출을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48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첫해 매출실적이 48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으로 매출이 떨어지면 간이과세자로 바뀌는데요. 이 때 간이과세로의 변경을 원치 않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간이과세자이기를 거부하는 이유도 역시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초기에 건물이나 설비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이미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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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를 상대(B2C)하기보다는 사업자를 상대(B2B)로 거래를 많이 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처들이 일반과세자이면 본인도 일반과세로 남아야 사업하기 좋습니다.


# 일반과세자
그밖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당장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우선 일반과세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매출세액)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이 때 10%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원재료 구입 등 매입을 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매입액의 10%(매입세액)를 냈던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
정리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사업자간 부가가치세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주고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다음은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에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업종부가가치율)-(매입세액×업종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은 5%, 소매·음식점업 등은 10%, 제조업과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업 통신업은 20%, 건설·부동산임대업·그밖의 서비스업은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두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구두를 도매업자에 떼어오면서 2000만원을 매입비용으로 썼다고 가정해 보면요. 매출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에 업종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한 40만원에서 매입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에 업종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한 2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게 됩니다.  
같은 매출과 매입비용을 쓴 구두소매업자가 지난해 간이과세를 포기했고 일반과세자로 남았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에서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을 뺀 2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게 됩니다. 같은 매출을 올렸지만 간이과세자는 20만원, 일반과세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아예 면제됩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이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구분된 경우인데요. 간이과세 배제업종도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한의사·약사업 등 전문자격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TIP1
일반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간이과세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하는게 좋겠습니다.  
TIP2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곳에 간이과세 사업장을 내려고 할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양쪽 구성원이 동일하면 안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미용업 사업자는 이런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TIP3
반대로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두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구두를 도매업자에 떼어오면서 2000만원을 매입비용으로 썼다고 가정해 보면요. 매출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에 업종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한 40만원에서 매입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에 업종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한 2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게 됩니다.

 

  
같은 매출과 매입비용을 쓴 구두소매업자가 지난해 간이과세를 포기했고 일반과세자로 남았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에서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을 뺀 2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게 됩니다. 같은 매출을 올렸지만 간이과세자는 20만원, 일반과세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아예 면제됩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이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구분된 경우인데요. 간이과세 배제업종도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한의사·약사업 등 전문자격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TIP1
일반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간이과세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하는게 좋겠습니다.  
TIP2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곳에 간이과세 사업장을 내려고 할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양쪽 구성원이 동일하면 안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미용업 사업자는 이런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TIP3
반대로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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