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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단,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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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췄지만,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계 가족의 모임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적용돼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했지만 아직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모임이나 약속 등을 통한 접촉들이 계속 우세한 환경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경기 개최가 가능해집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장기간 적용되면서 삶의 현장에서 피로도가 쌓이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습니다"고 했습니다.

또 그간 3개월간 집합 금지된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4만곳)에 대한 전국적인 집합금지도 해제됩니다.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됩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2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됩니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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