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아산신도시 땅투기로 132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조흥은행 통장 거래내역서를 보면, 최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3581만여 원의 아산신도시 토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는 2001년 경매를 통해 30억1000만 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약 3년 만에 102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보도에 대해 윤 전 총장 장모 측은 "'102억 수익'은 허위사실"이라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보도가 나온 24일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금일 오마이뉴스는 최은순씨에 관하여 '윤 총장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이라는 제호로 보도했는데,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비방성 보도로 사료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북한강변 호텔과 휴게소 운영을 통해 돈을 벌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 나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오금스포츠프라자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해 각각 53억여 원과 91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씨에게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 LH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씨가 아산신도시 땅(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을 구입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위 부동산은 아산시 배방면에 소재한 공장토지 및 건물로서 공시지가 약 40억 원, 경매 감정가는 토지 건물을 합하여 약 90억 원이었던 부동산인데 4회 연속 유찰되면서 5차 입찰시 입찰 최저가는 약 26억 원으로서 감정가의 3분의 1 이하이며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하락한 상태였다"라고 당시 입찰과정을 전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당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수차 언론을 통해 공표되어 공지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IMF 여파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어서 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 4회나 유찰되는 상황이었다"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최은순씨는 위 공장 임차인 중 한명인 지인의로부터 추천 및 설명을 들으며 수리비용 등에 관한 검토를 한 바 있고, 임대 부동산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30억1000만 원에 낙찰받은 것이며, 10여 명의 원매자가 응찰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당시 아산 배방면 일대 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고시된 상태임에도 최악의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가격이 폭락한 상태였다는 점, 최은순씨는 공개 입찰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추가비용을 투입해 개수한 후 공장으로 임대 즉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중 수용에 이른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찰대금과 수용보상금, 공장개수비용은 수용과정 및 그 후의 세무조사에서 모두 공개되고 조사되었으므로 별달리 수익을 은폐하거나 비용을 과장할 가능성도 없었다"라고 일각의 탈세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사안의 내용 및 법적 처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이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고 관련보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은 현 정부 들어 큰 문제를 야기한 LH 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의 일이며, 그것도 개발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을 마치 최근의 LH공사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이 비공개 비밀을 이용해 불법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인양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라고 거듭 '비방성 보도'리고 비난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또한 양도 차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취득가, 수용가, 개수비용 등의 경비는 모두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임에도 근거없이 '102억 수익'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점에 대해서도 더욱 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손 변호사는 해명자료의 끝부분에 "2012년 9월 경(실제로는 2012년 3월입니다 -기자 주) 윤 전 총장은 혼인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은순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사족을 달아 장모의 아산신도시 땅투기와 윤 전 총장을 연결하려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은행거래내역서와 법원의 등기촉탁서 등을 근거로 최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현재 LH)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