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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을 펴고 있지만 시간과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어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6일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6만9000가구였던 전국 빈집은 2019년 151만8000가구로 4년 사이 42.0%(44만9000가구)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아파트 빈집이 26만4000가구(46.2%) 증가했고, 다세대주택 빈집이 8만3000가구(50.2%) 증가했다. 또 단독주택 빈집이 7만3000가구(27.8%) 증가하는 등 주택 유형에 구분 없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 단독주택이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으로 빈집 문제가 확산되는 특징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하지만 이 같은 공공 주도 빈집 정비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의 부담이 매우 큰데다 인력과 시간 문제로 관리할 수 있는 양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산을 철거하거나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공공이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와 수리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권 철거도 가능하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빈집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문제 해소를 위한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철거가 필요한 노후·불량 빈집'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에 의한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수요가 낮거나 소유자 무관심으로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빈집정비사업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습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상태가 양호한 투기 목적의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에서도 영국의 경우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지방정부세를 최대 50%까지 추가 부과하고 있고, 캐나나 밴쿠버시는 투자 목적으로 빈집을 구입한 후 6개월 이상 비워두는 집주인에게 부동산 과세표준의 1.25%를 부과하는 빈집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연구위원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빈집세를 도입해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며 "우리나라도 상태가 양호한 투기 목적 빈집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산세 중과세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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