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가 지방자치단체 분양 승인을 받아 7일 분양 공고를 게시한다.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5653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적용받은 데다, 올해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 최대어로 꼽히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6일 서초구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5653만원(옵션 별도)으로 최종 결정하고 일반 분양을 승인했습니다. 3.3㎡당 최고 분양가는 5938만원입니다. 오는 7일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17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25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단지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29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입니다.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3.3㎡당 4891만원의 분양가에 보증을 받고 분양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기대한 분양가(5700만원)와 차이가 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에 분양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05년 공공택지 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를 시작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를 완화해 2015년 4월부터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고, 2019년 11월 민간택지에도 적용해 제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도 역대 아파트 일반 분양가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 인근 ‘아크로 리버파크’와 ‘래미안 퍼스티지’만 해도 3.3㎡당 시세가 1억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입주 때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도 되지 않는다. 특별공급과 추첨제 물량도 없습니다.
사실상 청약 가점이 높으면서 현금 10억∼15억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면 10억∼15억원의 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이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서 가점이 높은 중장년 무주택자의 경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사업권을 따냈다. 원베일리가 준공되면 서울 구반포 지역은 ‘래미안 타운’으로 거듭난다. 2008년에 준공된 반포래미안퍼스티지를 포함해 신반포15차, 반포 주공1단지 3주구까지 총 5722가구가 래미안 브랜드를 달고 새 아파트로 변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