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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 반도체 제조업, 화학 공장 등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된 업종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을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원청사업주가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 장소도 기존 16곳에서 2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원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확립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등 대형사고 예방의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 변경할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유해·위험설비는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및 환기설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이나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해당사업주가 공사 착공 15일 전에 해당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제조업에만 적용되었습니다가 이번에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 연마 및 도장작업 등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유해·위험설비를 새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기계·설비의 배치도면과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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