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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2020. 4. 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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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아이들 학원 많이 보내는데요  아이들이 학원을 얼마 안다니다가 그만 두게 되는 경우와  사정상 아이들 학원을 그만두게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비를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어떤 학원에서는 개강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하지만 이 것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교습이 시작된 후에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총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교습 시작 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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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한달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상 교육을 들은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이런법이 있는줄 모르고 학원비를 날렸습니다.학원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학원법 학원비 환불 규정을 기억해두세요 

 

물론 학원 측에서 좋게 환불해주면 좋은데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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