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전 국가폭력으로 숨지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 4.3 희생자들을 정부 배보상으로 위로하고 구제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의 구제,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표, 반대 5표, 기권 25표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불법 재판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70여년 전 국가폭력을 당해 숨지거나 다친 제주 4.3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배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제18조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조항으로 하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상 기준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용역이 끝나면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추가 개정 작업이나 별도의 입법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빨갱이로 내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수형인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 중앙위원회)'가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됩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명시돼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회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 의원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대안 법률안' 형태로 의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행방불명인 3500여 명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내용도 담았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제3조의 '4.3 중앙위원회' 조항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추가 진상 조사개시와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건데, 여야가 각각 2명씩의 위원을 추천하게 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의 전체적 심의.의결의 기능은 4.3 중앙위원회에서 맡지만 실질적 조사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도 발간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4.3 희생자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 방안까지 담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인 '제주 4.3 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 4.3 당시 국민의 갈등과 대립은 물론 한국전쟁 시기 갈등과 반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주에 봄이 왔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올것이라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오 의원은 법안에 대해 "우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주 4,3 당시 육지 형무소인 서대문, 마포, 대구, 대전으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갔던 수형인들, 당시 희생됐던 분들의 명예회복 조치를 담았다"며 "일반재판에는 특별재심, 군사재판은 일괄 직권재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가 4명을 추천하도록 신설했으며 실종선고 청구 특례, 인지청구 특례 규정도 담았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 법률안 형태로 의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