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고 가다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되었습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새벽 공사현장을 덮쳐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권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습니다.
경찰은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개정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권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 또 권씨는 법원에서 나오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하고, 너무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