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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7000명으로 확대합니다고 28일 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 설계가 불안한 근로 청년들이 미래 계획을 세워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적립해 2배 이상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오세훈 시장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앞서 오 시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가입 규모 3000명에서 2배 이상 늘린 것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입니다. 세전 월소득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80%) 이하, 4인 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서울시는 1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300명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해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다만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중위소득 9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438만원으로 완화 적용합니다.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결과는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12일 발표된다. 저축은 11월15~26일 온라인 전자약정 체결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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